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방법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기간은 분기별 1회연 4회 시행이 되며,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lledu.nile.or.kr)에 공고가 된다. 2023년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일정을 확인하고, 발급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일정

 

구분

접수 기간(4)

자격증 교부

신청자 -> 양성기관

양성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

양성기관별 상이

(별도 자체공지)

2월 둘째주 월요일 ~ 셋째주 금요일

3월 넷째주 금요일

2

5월 둘째주 월요일 ~ 둘째주 금요일

6월 둘째주 금요일

3

7월 셋째주 월요일 ~ 넷째주 금요일

9월 둘째주 금요일

4

11월 첫째주 월요일 ~ 첫째주 금요일

11월 마지막날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기관을 통해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다. (학습자 개인신청 불가)

 

대학의 시간제 과정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학점인정 신청 및 인정처리가 완료되어야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서류


구분

제출서류

참고

공통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

 

최종학력 증명서 1

졸업예정증명서

인정불가

성적증명서 1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상 학점인정을 받아야 자격취득 학점으로 인정 가능함

 

기본증명서(일반) 1

개명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특정-개명·성본변경 제출

(상세유형도 제출 가능)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는 제외함

 

개인정보 수집·이용·3자 동의서 1

양성기관 양식으로 변경하여 활용 가능

양성기관 보관용

해당자별

추가구비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 각 1

대학에서 법령상 평생교육 관련과목과 유사한 과목을 이수한 자

기인정유사과목은

제출 불요

경력증명서 1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

시간강사 및 단시간 근로자는 총 근무시간 및 주당 근무시간이 모두 확인되어야 함.

 

외국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1

- 대학 학위취득 확인 관련 서류 1

- 대학 학력인정 확인 관련 서류 1

- 영문 이외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공증서류 1

(또는 행정사법에 따른 해당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문 및

번역확인증명서 각 1)

 신청기관 담당자가 외국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원본 확인하고

원본대조필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외국인(외국 국적자)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1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

- 국적증명서(여권사본 등) 1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관련  Q&A


Q |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학습자 개인신청이 가능한가요?

A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은 기관단위로만 신청 가능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

      에 개인신청은 불가합니다.

     • 개인은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양성기관(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으로

       자격증 신청서류를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하셔야 합니다.

 

Q | 대학 재학 중 일부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과목을 이수한 경우 자격증 발급 신청 주체는 어디인가요?

A | 여러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이수한 경우, 기본적으로 과목을 이수한 모든 기관에 자격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나,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합니다.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기관

이수한 과목 수가 동수일 경우, 우선순위

) 실습과목을 이수한 기관

) 필수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기관

) 필수과목명 순에서 앞선 과목을 이수한 기관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Q |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 발급된 자격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양성기관으로 교부(우편발송)되며, 각 양성기관에서는 자격증 검토 및 개별 신청자가 신청서에 작성한 주소로 자격증을 발송합니다.

 

Q |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예정)확인서 발급은 언제 가능한가요?

A | 기 자격취득자는 본인인증을 통해 상시 출력가능하며, 자격취득 예정자는 자격증 신청 이후 서류검정단계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격검정 이후 검정 이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문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안내자료(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