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방법 

-  평생교육사 직무와 전망


 나는 전문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방송통신대학교 3학년에 편입하여, 평생교육사 2급 자격을 준비하였고자격 취득을 앞두고 있다. 이 글은 기록이자 평생교육사 2급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누군가에게, 특히 방송통신대학교를 통해  준비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작성하게 되었다. 평생교육사에 2급 자격 취득에 관한 내용부터, 나아가 평생교육사로 직무를 할 때 도움이 되는 자료도 같이 글로 남길 예정이다


 먼저 평생교육사란 무엇이며, 평생교육사의 직무, 그리고 전망 및 배치기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평생교육사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평생교육법24조에서는 평생교육사란 대학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법이 정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그 역할을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 등 평생교육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정하고 있다.

 

 평생교육사회가 도래하면서 교육이 일회적인 학교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재충전해야 하는 순환교육(recurrent deducation)으로 변화하고 있다.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수준도 단순히 취미·여가 수준을 넘어 점차 다양화·전문화되고 있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수월성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들은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문가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평생교육사 제도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 평생교육사 전망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은퇴 후 평생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평생교육사의 강점은 직무 중 프로그램 기획, 교수업무에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경력 및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에도 질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선순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평생교육법에는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구 평생학습관, 학력인정교육시설을 제외한 평생교육시설, 학점은행기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의무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해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사를 채용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배치대상

배치기준

1. 진흥원, ·도진흥원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

이상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ㅇ 평생교육사 1명 이상

3. ··구평생학습관

ㅇ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

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ㅇ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

교육사 1명 이상

4. 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

ㅇ 평생교육사 1명 이상

출처 : 평생교육법 시행령22[별표 2] <개정 2017. 5. 29>.

  

 다음 글에서는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과 평생교육사 2급 이수과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